"신속하게 분쟁 해소"… `전문가 파견제`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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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분쟁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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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분쟁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파견 필요성을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이 후 광역자치단체는 3~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하는 수순이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며 국토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분쟁 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이 무료로 컨설팅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 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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