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살해 후 시신 유기한 부모 구속 송치

김지욱 기자 2023. 10. 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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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생부인 30대 A 씨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생모 20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 A 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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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생부인 30대 A 씨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생모 20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여아를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 A 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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