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 위반 1년 8개월간 ‘1492건’…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15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위반 사업장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351건, 금강 유역 환경청 316건, 영산강 유역 환경청 225건 순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서는 골프장이 40건 이상 적발됐다. 주로 하수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8곳이 모두 골프장이다. 세차장도 30건 이상 적발됐다. 주로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공사 골프장, 수자원공사 광주 지사, 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등 공기업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기업들도 위반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포스코케미칼, LG화학, 해태제과식품, 삼성전자 등이 대기 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사유로 적발됐다. 금호타이어는 대기 오염 관련 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 뒤 같은 이유로 또 적발됐다. 롯데케미칼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해 두 차례 적발됐다.
총 1492건의 적발 사례 중 1068건(71.6%)은 경고, 과태료, 개선명령 정도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를 공개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자료를 보면 과태료는 1회당 평균 90만원 수준이다. 한강청 위반사업장 중에는 오염물질 배출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39건이 모두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허위·거짓’ 작성 4건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현행법상 대부분 1차 위반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해 ‘경고 처분’하고 있고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고발, 폐쇄명령 등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경고나 과태료로 끝나니까, 사업장이 그냥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대한 위반 행위는 고발, 폐쇄 명령 등 엄정히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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