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없앤다…'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늘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사립대 병원과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도 계속 강화합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강화합니다.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인력·병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협력도 강화합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 총괄 등을 주도하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도 더 실어줄 방침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들과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올립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합니다.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지원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도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6% 수준에 불과합니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립니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법이나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 전달체계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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