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에 신생아 넘긴 친모 · 브로커 재판서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반쯤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 원에 산 뒤 300만 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 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A 씨로부터 B 씨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 씨는 변호인을 통해 "A 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반쯤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권오중 "희귀병 아들 1년간 학폭 당해…유리창 파편 목에 박혀"
- 초등학교서 40대 여성 성폭행…위치 추적해 중학생 체포
- [뉴스딱] 산악회 행사 갔다 벌금형…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아서?
- "거절할게요" 군인 울린 알바생, 보훈부 장관도 울렸다
- "두드러기에 고열…침대서 빈대" 계명대 쉬쉬하다 소독
- "의사들 꿀 많이 빨았지" 변호사 글에 누리꾼 갑론을박
- 인공눈물 4천 원→4만 원?…"이런 분은 안심" 심평원 답
- "공깃밥 추가!" 망설여지네…메뉴판 덧댄 종이에 2천 원
- [단독] 1등급 한우라더니 '젖소'…쉬쉬한 공영홈쇼핑
- 대출받아 마련한 신혼집…"보증금 배상하라"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