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GS건설이 검단아파트 주차장 설계 `일방적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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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무량판 설계 변경은 시공사 GS건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최초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지만,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며 기둥식(라멘) 구조로 제안했고 설계 VE심사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며 "GS건설은 계약에 따라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설계도서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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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무량판 설계 변경은 시공사 GS건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LH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앞서 논란이 됐던 '구조 설계변경'에 대해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감리 용역비를 받아 주도적으로 (설계를)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최초 라멘(기둥식) 구조로 설계가 승인됐지만 설계사측 제안에 따라 설계도서가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변경되고, 변경 과정에 LH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LH 측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최초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지만,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며 기둥식(라멘) 구조로 제안했고 설계 VE심사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며 "GS건설은 계약에 따라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설계도서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GS건설은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공사가 정상적으로 변경신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LH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결국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은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 누락, 콘크리트 품질저하, 설계하중 초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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