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펀드 투자로 100억원 날린 GKL 국감 도마에…"배임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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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카지노 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114090)(GKL)가 이사회 절차 없이 고위험 상품에 100억원 규모를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먹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문체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산 GKL 대표이사 사장에 "GKL 내규에 따르면 사장은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혁신경영본부장이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사장(당시 유태열 사장)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전결했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실수냐, 아니면 보고누락, 배임인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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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대표 "코로나 터져 항공기 값 떨어질 줄 몰랐을 것"
(서울=뉴스1) 김민석 장도민 기자 = 공공기관 카지노 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114090)(GKL)가 이사회 절차 없이 고위험 상품에 100억원 규모를 투자했다가 전부 날려먹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문체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산 GKL 대표이사 사장에 "GKL 내규에 따르면 사장은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혁신경영본부장이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사장(당시 유태열 사장)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전결했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실수냐, 아니면 보고누락, 배임인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GKL)은 신한금융투자로부터 받은 한 장짜리 투자 권유서와 상품 상세설명서를 근거로 2019년 9월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계약했다"며 "해당 펀드는 돈을 빼지 못하는 폐쇄형 펀드로 투자자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저의 문의에 '(공공기관은) 당연히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며 "GKL은 '당시 신한 투자금융에 속아 고위험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답을 한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 의원은 "(GKL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2022년 12월22일 분쟁조정신청서를 내고 불완전판매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고 있다"며 "김영산 사장은 지난해 8월에 만기가 됐다고 말하는데 펀드 만기는 2023년 1월 25일이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KL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에는 '투자권유 문서에는 신한금융투자와 동순위 선순위 투자라고 기재돼 이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였고 신한금융투자가 GKL을 기망했다'고 기재돼 있다.
배 의원은 "당시 이형우 혁신경영본부장의 전결로 국민 세금 100억원이 그냥 날아간 것"이라며 "(김영산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사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부쳤다.
이에 김영산 대표는 "당시 저희는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 하다가 이사회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해 내부적으로 금융자산투자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위원회를 열어 전결처리 했다면 다수의 집단지성의 의사결정인데 그렇다면 신한금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제3자와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파악하고 이것이 성립된다면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투자한 항공기 관련은 투자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져 항공기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GKL은 2020년 항공기·선박 등을 매입해 임대료 수익을 내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3년만인 올해 6월 전액을 잃었다. GKL은 관련 경영본부 재무관리실 직원들에 1개월 감봉(2명), 견책(1명), 경고(1명)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투자상품 '다올 KTB 항공기 투자형 사모신탁 제30호-3호'로 연간 수익률로 4.8%를 적시했지만 투자자 보호 규정이 없고 환매 청구도 할 수 없는 고위험 후순위 투자상품이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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