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특성화 학과 증원 쉬워진다

남지원 기자 2023. 10. 19. 12: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대 대학원은 특별한 규제 없이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키워 지방대 대학원을 특성화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만 땅이나 건물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해 대학원을 전략적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대학원이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정원을 늘릴 수는 없어 그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했다. 이 경우 학내 갈등과 반발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과별 칸막이 때문에 (정원을) 내놓을 수 없는 구조가 계속돼 있어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지 않으면 조정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었다”며 “4대 요건이 질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학 구조개혁을 못 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어 이를 열어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충족해야 했던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한다.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석사를 1명만 줄여도 박사를 1명 늘릴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학원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대학원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등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