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감서 고리1호기 냉각수 해양 방류 계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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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계획(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면 보도)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냉각수를 적당히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한수원) 계획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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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중인 원전 폐기물만 해양 방류 가능"
고리1호기 2017년 정지…"계획 철회해야"
한수원 "안전에 문제 없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계획(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1면 보도)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한수원이 고리1호기 사용후핵연료 냉각수 처리를 위해 해양 방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박 의원 질의에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방사능 분석을 마친 뒤 배출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바닷물과) 희석해 배출할 것”이라고 시인했다.
한수원 역시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내 냉각수 전체가 아닌 일부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배관 등에 남아 있는 물을 빼낸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원은 한수원의 이런 계획이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원전 내 액체 방사성 폐기물 중 ‘배출’ 가능 대상이 되는 것은 가동 중인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냉각수를 적당히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한수원) 계획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김 의원은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올해 미국 뉴욕주는 인디안포인트 원전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이브 더 허드슨’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방사성 폐기물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이런 사례와 취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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