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강주일 기자 2023. 10. 19. 12:45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유씨의 지인 최모(3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병원 일대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포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유씨는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올해 1월 공범인 최모씨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고, 9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 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법경찰과 협의해 그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와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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