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국감 도중 '이재명 위증교사' 기자회견...野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정감사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배당 관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의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지금 이석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시다. 정회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위원장님 알고 계셨나"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성남FC 사건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33합의부에 배당됐다"며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으로 법원조직법 3호상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지 국민들은 걱정이 크다.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법사위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나. 저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법률가로서도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국회법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법의 국정감사 중에는 기자회견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하든 그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었나. 정회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금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 내용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 검찰이 위증교사한 사건을 왜 별도로 재판을 받지 않느냐, 왜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에 병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결국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재판장에 서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다. 도대체 사법부의 독립은 어디에 간 건가"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과 관련 없는 의사진행을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간단치가 않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에도 나타난 듯이 소명이 된다고 했다. 단독 사건인데 왜 형사합의부에 가야 되는지 의문이 안 드나"라고 했다.
전 의원은 "소명이 되면 1심 판결 선고될 때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이게 병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의 초기다. 이것 다 마치고 위증교사 산 것까지 심리하고 나면 2년 이상 걸린다"며 "재판 지연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관련 자료를 보니까 (김도읍) 위원장님 코멘트가 나오던데 '극한직업'이라고.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인내를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역정을 내셔서 저도 깜짝 놀랐다"며 의사진행 관련 항의를 했다. 이어 "정말 깜짝 놀랐다. 배당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건데 왜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주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 4년 있으면서 수많은 사태가 벌었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다 마치고 나가서 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의사진행 절차가 많이 지연이 되는 것은 올해 처음 경험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문제 삼아서 국정감사 오전시간 날린 게 더 문제 아니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충분히 서로 의견 개진을 하셨으니 법제처 국정감사로 복귀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정리됐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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