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법원이 이재명 재판 지연 편 들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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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판사 1명이 아니라 3명이 재판하는, 그것도 대장동 사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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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해서 심리하면 1심판결 선고 언제될지 몰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전주혜·장동혁 의원 등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같은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은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사건 꼬리 이어가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상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판사 1명이 아니라 3명이 재판하는, 그것도 대장동 사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저지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도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진다면 언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인지 국민들은 걱정이 크다"며 "(병합 심사할 경우) 사법부마저 이 대표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당시) 위증으로 인해 선거법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건 위증 자체가 중대한 범죄란 것"이라며 "결국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징역형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당연히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판결 확정시부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을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을 재판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는 건 결국 수년간 위증교사 사건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 사건과 병합심리할 건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단계가 남아있는데, 그 단계까진 나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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