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재판부 배당에 "재판지연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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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당한 데 대해 "재판 지연에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을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맡아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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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당한 데 대해 "재판 지연에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을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가 맡아야 한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재판하는 형사합의부에, 그것도 대장동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성남FC 사건에 병합해 같이 심리하려는 것"이라며 "관련도 없는 위증교사 사건까지 합쳐지면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은 대장동과 관련 없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 없이 빨리 진행해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한다"며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은 앞으로 수년간 위증교사 사건도 확정 짓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이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기존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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