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맞은 JW중외제약 "공정위 판단 부당…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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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001060)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 고발과 298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가운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공정위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JW중외제약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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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 등 형평 잃어 행정소송 대응"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JW중외제약(001060)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검찰 고발과 298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가운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과징금 산정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JW중외제약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위반 행위를 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지원, 골프 접대, 식사 및 향응 제공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심포지엄) 등을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라면서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촉계획도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며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다"면서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회사 내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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