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4대 요건’ 충족 못 해도 정원 늘릴 수 있다

김민제 2023. 10.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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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대학의 4대 요건인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했는데 이런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원이 정원을 순증하려면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원은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학원 전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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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학과 정원 증원 규제 완화
연구성과 없이 무분별 증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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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대학의 4대 요건인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했는데 이런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별 인원 조정 갈등 없이 쉽게 특화 하고자 하는 대학원 학과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원이 정원을 순증하려면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예컨대 캠퍼스가 들어선 땅인 교지는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야 하고, 학교 건물인 교사 또한, 인문·사회 계열은 학생 1인당 12㎡, 기타 계열은 14㎡ 면적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원은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학원 전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처럼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전략이 추진 중인 만큼 비수도권 대학원의 특성화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 정원 조정과 학과 개편 등 혁신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도 대학원이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이미 묶여있는 대학원의 전체 정원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 학과의 정원을 줄여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학과별로 정원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 안에서는 특성화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어도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아예 대학원 전체 정원을 보다 쉽게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학과 정원 증원 시 따라오던 기존의 제약을 해소한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교육·연구 성과 없이 무분별하게 정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육·연구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대학 정보로만 공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원에도 학과별 전임 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기술 이전 및 특허 실적 등 공시 정보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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