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내 인공암벽장, 구체적인 안전기준 필요"

이연우 기자 2023. 10. 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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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운동 및 취미의 일환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은 안전수칙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한 곳이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암벽등반 안전사고’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0건, 2020년 11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8월15일 기준 14건으로 집계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공암벽장에는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비된다.

소비자원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다.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

또 유럽표준에서는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나머지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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