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비하 망언' 日 의원, 인권침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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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7년 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 3명에 대해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 등으로 폄훼한 것을 두고 오사카 법무국이 인권침해로 인정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기타 중의원 의원은 2016년 2월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에 대해 '(한복의)치마저고리와 아이누의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존재만으로도 일본의 수치'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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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의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이 7년 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 3명에 대해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 등으로 폄훼한 것을 두고 오사카 법무국이 인권침해로 인정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기타 중의원 의원은 2016년 2월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SNS)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에 대해 '(한복의)치마저고리와 아이누의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존재만으로도 일본의 수치'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오사카부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여성 3명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올해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구제 신청을 했다.
인권구제를 신청한 여성에 따르면 법무국은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18일까지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존중의 이해를 높이도록 '계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스기타 의원은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삭제하고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스키타 의원은 동일한 블로그 투고로 삿포로 법무국에서도도 인권침해를 지적받은 바 있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우익 성향 인물로 전해진다. 2018년 7월에는 월간지 '신초(新潮) 45'에 성소수자와 관련해 "아이를 만들지 않는다. 즉 생산성이 없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쓰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가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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