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처방에 100만원 현금"… JW중외제약 또 리베이트, 과징금 '역대 최대'
공정위는 19일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리바로 등 62개 의약품에 대해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298억원(잠정) 부과와 함께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와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298억원은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신규 채택과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이익을 지원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관련 병·의원만 전국 1400여개에 이르며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리베이트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금품·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18개 품목은 JW중외제약의 핵심 제품이다.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리바로브이, 수액제 위너프 등 JW중외제약의 대표 품목과 함께 ▲가드렛 ▲가드메트▲트루페드 ▲페린젝트 ▲악템라 ▲라베칸 ▲에소메칸 ▲기초수액 ▲가나칸 ▲피나스타 ▲엔커버 ▲시그마트 ▲발사포스 ▲올멕 ▲코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백마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량을 높인 것으로 바라봤다. 백마 프로그램은 가령 병원이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리베이트 방식을 가리킨다.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를 마련해 의원마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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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개최 지원이 24건에 대해서 1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발생했고 이는 공정경제 규약상 동반자에 대한 지원 금지 규정 위반이다. 구 과장은 "정당한 제품설명회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판촉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상 지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구 과장은 "JW중외제약은 연구자 주도 임상과 처방목적으로 임상활동, 관찰연구를 지원했다"며 "의약학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판촉·처방으로 활용한 것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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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JW중외제약이 2007년에도 리베이트 혐의를 받았던 만큼 이번엔 엄중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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