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밍 안전사고 5년 새 2배로…“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2023. 10.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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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공암벽장에서 관련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 표준 마련 및 안전수칙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에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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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 25개소 조사
“매년 인공암벽등반 안전사고 발생…위해 정도 심각”
스포츠클라이밍(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관련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 표준 마련 및 안전수칙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인공암벽장 매트 안전 상태 미흡…“EU와 달리 구체적 규격 기준 없어”
실내 인공암벽장(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공암벽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8년 7건 접수된 안전사고는 2023년 8월 15일까지 14건이 접수돼 5년 새 2배가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골절·인대 손상 등 위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 인공암벽장 대부분은 바닥 매트의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는데, 이 중 24개소(96%)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

인공암벽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지만,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매트 설치·관리 미흡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일부 인공암벽장은 등반벽과 매트 간 이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11개소(44%)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고, 4개소(16%)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유럽표준에서는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한편 5개소(2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도 안전수칙 준수해야…관계부처에 인공암벽 표준 마련·안전 강화 건의”
안전한 추락 방법 안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총 93건의 완등 사례를 관찰한 결과 89건(95.7%)이 완등 후 바로 뛰어내리거나(40건·43.0%) 일부 구간만 클라이밍 다운 후 뛰어내리는(49건·52.7%) 등 부상 위험이 높은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완등 후 홀드를 잡고 내려오는 클라이밍 다운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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