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외제약에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298억원 부과…대표 검찰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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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판매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을 처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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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관찰 연구 지원도 ‘리베이트’ 지목돼
중외제약 “형평성 잃은 처벌…행정소송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판매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을 처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현금 및 물품 제공을 비롯해 병원 행사 경비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을 통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했다”면서 “모임 지원을 ‘거래처 활동’, 회식 지원을 ‘제품설명회’로 기재해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리베이트 조사 과정에선 ‘임상·관찰연구비 지원’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외제약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해 7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시판 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통해 병·의원에 13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관찰연구는 시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처방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본 반면, 중외제약 측은 약 효능 확인 등을 위한 정상적인 임상·관찰 연구라는 입장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임상·관찰연구 지원 부분은 심의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퉜던 부분”이라면서 “연구에서 영업활동 및 판촉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같은 지원은 리베이트가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좋은 리베이트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외제약 관계자는 “임상 및 관찰 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라며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번에 중외제약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제약사에 부과된 리베이트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직전 최고금액은 지난 2009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부과한 51억원대 과징금으로 전해졌다.
구 과장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중 제재했다”면서 “대표이사가 묵인을 하고 적어도 가담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중외제약 측은 “타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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