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 추진…“4대 규제 폐지”

신하영 2023. 10.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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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에 한 해 대학원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 해 정원 증원 시 적용하는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요건을 모두 폐지키로 한 게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총정원 안에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대학원도 학과 간 칸막이·이해관계가 존재해 증원이 쉽지 않았다"라며 "관련 규제를 풀어 해당 대학이 추진하는 발전전략에 맞게 증원할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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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규제 모두 폐지
산업 등과 연계된 특성화 학과 신·증설 가능
수도권 대학원도 석사 1명 줄이면 박사 증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에 한 해 대학원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학원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향후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 2학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부터 개정안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 해 정원 증원 시 적용하는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요건을 모두 폐지키로 한 게 골자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자유롭게 증원토록 한 것이다. 지금까진 정해진 정원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으로 증원하려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된다.

교육부가 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에 나서게 된 이유는 현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와 관련이 깊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대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전략으로 지방대 활로를 모색하는 게 사업 골자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선정한 지방대 19곳은 주로 지자체·지역산업과의 연계, 동반 성장모델을 제시하거나 학생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혁신전략을 제시한 대학들이다.

다만 지방대들이 특성화 등을 통해 나름의 혁신전략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간 대학원 총정원이 발목을 잡았다. 대학원 특정 학과의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쪽의 정원을 줄여야 했기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총정원 안에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대학원도 학과 간 칸막이·이해관계가 존재해 증원이 쉽지 않았다”라며 “관련 규제를 풀어 해당 대학이 추진하는 발전전략에 맞게 증원할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원 증원 규제가 풀려도 지방대들이 우후죽순 정원 증원에 나서진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비수도권 대학원 입학생 충원율은 78%에 그쳤다. 대학원 학과를 신·증설해도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한 대학원 석사과정 정원 1명을 줄이면 박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진 석사과정 2명을 줄여야 박사과정 1명 증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대1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 이런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원에도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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