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외제약에 역대급 과징금 298억원…전방위적 리베이트 적발

홍예지 2023. 10.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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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행위를 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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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리베이트 행위를 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중외제약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했다. 또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관찰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처방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각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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