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 '역주행 車' 노리고 '쾅'…보험금 7000만원 챙긴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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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과 합의금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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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과 합의금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월 강남구 논현동의 주택가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에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낸 고의사고만 17회에 달했으며 상대 운전자 등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7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해 피해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소지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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