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개인정보위 소송 예산 겨우 '2억'.."구글 소송 감당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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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에 김앤장 등 대형로펌이 가세하면서 위원회의 법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영덕 의원은 "메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기관의 신뢰성과 법의 엄정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소송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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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소송 예산 2억원 뿐…"정부가 줄줄이 패소할 수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에 김앤장 등 대형로펌이 가세하면서 위원회의 법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적 물적으로 열세인 위원회와 대형 로펌간 대결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가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으로 다투고 있는 과징금은 총 1090억원에 달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도 '김앤장', '세종' 등과 같은 유명 로펌이 상당수이다.
문제는 위원회의 소송 능력이다. 과징금 행정소송에 대응해 위원회는 2억원이라는 부족한 예산으로 소송을 운영해 왔고 이 마저도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법무담당관실 소속 12명 중 법률 전문가(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1명뿐이다.
위원회는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와 구글에게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과징금 규모에 따른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텐데, 이를 다루는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 머물러 있어 자칫 주요 소송에서 정부가 줄줄이 패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덕 의원은 "메타,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우리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기관의 신뢰성과 법의 엄정함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위원회 소송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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