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 원에 산 신생아 300만 원에 되팔아…브로커, 혐의 인정

유영규 기자 2023. 10.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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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 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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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 원에 산 뒤 300만 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 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A 씨로부터 B 씨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 씨는 변호인을 통해 "A 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 씨의 딸을 C 씨에게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시간 30분 전 B 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 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 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B 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피해자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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