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탄 사용 매년 줄어 올해 ‘0’건… 왜?

김규태 기자 2023. 10.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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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든 범죄자를 맞닥뜨려도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주저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월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대응에 총기 사용을 적극 주문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범죄 현장에서 실탄이 사용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찰의 실탄 사용은 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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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적극 사용 주문했지만
테이저건 사용만 늘어 올 292건
정당한 총기 사용이라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금전 손해 우려

“칼을 든 범죄자를 맞닥뜨려도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주저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월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며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대응에 총기 사용을 적극 주문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범죄 현장에서 실탄이 사용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기가 필요한 현장에서까지 살상력이 극히 적은 테이저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같은 기간 테이저건 사용 건수는 292건에 달했다. 총기 사용에 따른 경찰관 민·형사 피소 우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소송 지원을 받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19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찰의 실탄 사용은 0건으로 집계됐다. 실탄 사용 사례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흉기 난동 등 강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올해 사격 훈련을 기존 연 2회에서 5회로 확대했지만 실상 현장에서는 총기가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테이저건 사용은 큰 폭으로 늘어 사실상 총기를 대체하고 있다. 올해 테이저건 사용 건수는 8월 기준 292건이었다. 2019년 299건, 2020년 285건, 2021년 342건, 2022년 426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 지역 한 지구대 근무자는 “총기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살상력이 낮은 테이저건부터 찾게 된다”며 “총기를 사용해 범죄자가 중상을 입으면 정당한 사용인지 소명해야 하고 민·형사 소송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10월 경기 양평군에서 칼을 든 피의자에게 실탄이 발사됐는데 복부와 옆구리, 허벅지에 관통상이 발생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현장 경찰들은 테이저건에 비해 총기는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도 자체 감사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청이 최근 10년 사이 총기 사용으로 소송을 당한 경찰관을 지원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3월 한 경찰관은 맹견을 진압하면서 개에게 테이저건에 이어 실탄을 쐈는데, 유탄을 맞은 한 행인이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변호사 선임비 700만 원을 지원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정부가 1인 1총기를 목표로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소송 우려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총기 사용 시 일부 중과실이 있더라도 면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개정법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규태·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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