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 소유주 ‘발동동’

김성훈 기자 2023. 10.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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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10여 일 남기고 급제동이 걸리면서 소유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재건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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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자 동의요건 충족못해
서울시 “시공사 선정절차 중단”
29일 선정총회 취소될 가능성
업계 “사업추진 어려워질 수도”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10여 일 남기고 급제동이 걸리면서 소유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재건축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영등포구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정비계획 확정 이전에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에 근거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부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신통기획안에는 상가도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었으나, 일부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한양아파트 소유주들은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정비업계는 설명했다. 오는 29일로 시공사 선정총회가 잡혀 이미 소유주들에게 일정이 공지됐고, 당장 20∼22일 부재자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총회가 취소될 경우 시공사를 뽑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주전에 뛰어들어 막대한 비용을 들인 건설사들이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책임소재에 대한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소유주는 총회 공고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을 미루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브레이크를 거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진행 과정이 무효가 돼 주민들에게 더 손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조치한 것이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성훈·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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