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작’ 협동조합 임원, 업무정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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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 각종 해악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합동조사 결과 각종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단체에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가 대규모 적발되면서 현행법은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 당국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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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 각종 해악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선(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업무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합동조사 결과 각종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단체에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가 대규모 적발되면서 현행법은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 당국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각종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주무관청의 감독을 방해하거나 재산목록 등을 부정하게 기재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엔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선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일부 한정된 집단에 일자리·운영비를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고착화돼 현행 사회적협동조합 시스템에서는 ‘그들만의 잔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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