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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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 원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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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의 지인 최모 씨(32)도 대마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 원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올 5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최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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