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 근본원인은 구조 아닌 시공상 오류"

황보준엽 기자 2023. 10.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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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근본원인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인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LH는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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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의 설계도면 납품을 확인하면서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근본원인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인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LH는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내벽의 압축강도는 기준 대비 평균 80%정도로 크게 미달됐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은 시공과정에서의 다짐 및 양생불량 등에 따른 시공사의 시공불량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오류 역시 CMR 사업방식에 따라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공사로부터 제공 받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대가 11억원)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강조했다.

인천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사업방식(CMR)으로 GS는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고도 밝혔다.

LH는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가 발표했듯이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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