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 만시지탄이다[사설]

2023. 10.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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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30세대 청년이 주축인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이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을 한국·민주 등 양대 노총만 추천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행 근로자 위원의 임기 만료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청년·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 심의의 내실과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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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2030세대 청년이 주축인 MZ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이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을 한국·민주 등 양대 노총만 추천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두 노총 외에 다른 노조로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 27명 위원 중 근로자 위원(9명)은 양대 노총만 해당하는 ‘총연합단체’만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독식 구조는 1987년 최임위 구성 이후 36년째 계속됐다. 그러나 양대 노총 조합원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에 그쳐 대표성이 떨어진다. 소득이 높고 신분이 안정된 기득권 정규직의 이익만 반영할 뿐, 고용 지위와 임금 등이 이들보다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근로자 86%는 배제돼온 것이다. 이로 인해 식당,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는 동떨어지게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결말을 가져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행 근로자 위원의 임기 만료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청년·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 심의의 내실과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정부는 양대 노총에 의존하는 구조를 깰 것이라고 한다. 양대 노총이 독식하는 위원회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21곳에 달한다. 만시지탄이다. 이미 노동시장 구조는 크게 바뀌었고, AI시대엔 더 급변할 것이다. 양대 노총의 독식 구조를 타파해 청년·비정규직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적 집회·파업으로 국민의 일상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조의 행태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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