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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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월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공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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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안해…법정서 "나는 오히려 피해자" 주장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다만 A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나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열차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기일은 12월7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19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에 공구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호선 합정역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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