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교육청에 통보
경찰이 지난달 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조직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는 전국 교사들이 대거 모여 국회·정부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한 집회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그 사실이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된다.
경찰은 수사 개시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련 의견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A씨를 특정해 고발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실은 “전국 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1건 외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교사들은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각 시·도 교육청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권보호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당시 전국에서 12만명의 교사가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는 당초 공교육 멈춤의 날이 예고되자 “엄정대응” 원칙을 밝히며 참여 자제를 요청했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집회 당일 “추모한 교사 징계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서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4일 성명에서 “교육부의 ‘대국민 호소까지 했는데 학교를 지키라’는 메시지가 일방적 지시와 협박으로 느껴진다는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며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에 대한 ‘징계’가 아닌, 공교육 회복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지난 14일에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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