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타는데 집은 임대주택"…이런 '가짜 서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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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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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수입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여야 가능하다.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수입차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지프(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 1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 가격은 9794만원이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
장철민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퇴거·처분 기간만 부는 식 등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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