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정부, 업무규정 바꾸면서 부동산 통계조작”

김영주 기자 2023. 10.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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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점검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 세칙까지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통계조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문 정부가 아파트 통계 조작을 위해 부동산원을 압박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알려진 2017년 6월로부터 5개월이 지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 가격 검증 등을 위한 규정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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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하성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점검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 세칙까지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통계조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문 정부가 아파트 통계 조작을 위해 부동산원을 압박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알려진 2017년 6월로부터 5개월이 지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 가격 검증 등을 위한 규정을 손질했다.

애초 세칙 제14조1은 ‘조사총괄부장은 가격균형 유지, 가격수준의 적정성, 표본 기초 정보의 정확성 제고,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검증을 실시한 후 심사자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11월 개정 세칙에선 이 조항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는 3단계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로 바뀌었다.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제14조2는 ‘거점 지사장은 매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거점지사 조사총괄부장은 간사로서 회의 준비 등의 행정사항을 총괄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11월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검증 관련 조항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난 배경을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증 조항이 빠진 것은 같은 내용이 7조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지난해에는 주무 부서 역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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