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5년간 묵은 제도 개선 '중소·소상공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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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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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매입시기 '계약체결시→대금지급시'로 변경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45년만에 묵은 제도를 개선,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세훈 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현안과제로 건의한 사항이다. 오 시장은 경제위기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5년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한다. 이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한다. 그러나 매입시기가 ‘계약 체결시’로 돼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작년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약 1억 7000만원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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