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계약체결→대금지급…45년 만에 손톱 밑 가시 뺀다

김보미 기자 2023. 10.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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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장에 설치된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공사 계약에 의무화돼 있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할 때에서 대금 지급할 때로 바뀐다. 최종 계약금이 최초 계약보다 줄어도 이미 더 낸 공채 매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 규정을 45년 만에 바꾼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설공사 분야 공채 매입 시기를 이 같이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 건설·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이나 개인의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건설기계 등록 등에 매입 의무가 발생한다.

건설공사는 계약금의 2~5% 규모로 채권을 사야 한다. 문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매입하는 탓에 최초 계약금이 증액되면 공채를 추가 매입하지만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때는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업계 애로사항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현안 과제로 건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5년 만에 규칙 개정을 검토했다”며 “총액으로 보면 크지는 않으나 건설 분야 공채 매입 기업의 98.7%가 중소기업으로 보통 1억원이 안 되는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22건의 계약금 감액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규칙 개정으로 업계 재정 부담은 연간 약 1억70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는 계약금 감액과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컸다”며 “사소하지만 효과는 적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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