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증 치료받아" 술 못 마시게 한 아버지 폭행한 아들

홍효진 기자 2023. 10.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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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60대 아버지를 폭행한 30대가 피해자의 선처 호소 끝에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 8월9일 오후 4시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부 B씨(65)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뒤집개와 옷걸이용 철봉으로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내려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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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60대 아버지를 폭행한 30대가 피해자의 선처 호소 끝에 실형을 면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 및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9일 오후 4시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부 B씨(65)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뒤집개와 옷걸이용 철봉으로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내려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권유하며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과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 전과가 있는 점,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행동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사회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정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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