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큰대", "머리 좋아진대"...인스타 '가짜광고' 식품 무더기 적발

유엄식 기자 2023. 10. 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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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행위를 조사한 결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이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조사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거짓·과장 광고(42건)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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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300건 적발...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 허위광고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제품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키가 커진다", "두뇌 영양제로 수험생 기억력 개선에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행위를 조사한 결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이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21~22일 양일간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30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짜 광고를 한 이들 업체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관할 행정기관도 행정처분 등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두뇌 영양' 등 허위 광고로 판매하는 게시물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거짓·과장 광고(42건)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일반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75.7%를 차지했다.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한 허위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또 일반식품을 '피부~미백 관리에 좋은', '독소 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소비자 체험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혼동시킨 광고 등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허위 광고 사례가 많았다"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 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한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수입 식품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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