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수천마리 잡은 어선 적발

조민희 기자 2023. 10.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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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수천 마리를 잡은 어선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8일 새벽 0시 20분께 경북 포항 남구 호미곶 북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암컷대게 약 4400마리를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A호(7.93t, FRP, 구룡포 선적, 승선원 2명)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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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포항 앞바다서 연안통발어선 검거
4400마리 포획 비밀어창에 보관, 현장서 모두 방류
불법포획 가담 선주 선장 등 관련 대상 수사확대

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수천 마리를 잡은 어선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8일 새벽 0시 20분께 경북 포항 남구 호미곶 북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암컷대게 약 4400마리를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A호(7.93t, FRP, 구룡포 선적, 승선원 2명)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8일 새벽 0시 20분께 경북 포항 남구 호미곶 북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암컷대게 약 4400마리를 포획한 연안통발어선 A호(7.93t, FRP, 구룡포 선적, 승선원 2명)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관련 제보를 받고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를 급파해 입항하는 A호를 승선조사해 암컷대게 수천 마리를 비밀 어창에 보관중인 것을 적발했다. 어업관리단은 활어 상태의 암컷대게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모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어업허가 1차 정지 30일, 2차 정지 60일, 3차 취소)을 받게 된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이며 중요한 수산자원인 만큼, 암컷대게 포획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육·해상 강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단은 불법포획에 가담한 어선의 선장, 선주, 선원은 물론 유통경로 등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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