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정비지역에 조정 전문가 투입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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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공사비 분쟁 완화 방안 시행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매경DB]
국토교통부가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과 파견을 요청한다.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며 면담과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 아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 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이나 전화(053-663-8320 또는 8496)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와 공사 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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