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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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의회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되는 조례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가가 협동조합 설립,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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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중구의회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해당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 비영리법인이다.
특히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공동생산·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인들에게 환원되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울산미래의류판매사업협동조합과 울산중앙의류판매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 조합원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정되는 조례에는 구청장이 중소기업가가 협동조합 설립, 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구청이나 공공단체 등에 물품, 용역 조달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서고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 사업과 시장개척에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대표로 발의한 박경흠 의원은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25일 열리는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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