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집중호우 사망자·유족 지방세 감면…2명 혜택

최해민 2023. 10.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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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숨진 피해자와 그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숨진 용인시민은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자 1명으로, 유족 2명이 각각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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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숨진 피해자와 그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이날 오전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사망자나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배우자·자녀, 사실상의 보호자 등으로 올해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해 줄 예정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숨진 용인시민은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자 1명으로, 유족 2명이 각각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받게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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