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김민경 기자 2023. 10.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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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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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파견제도 시행해 조합·시공사 중재
신규조합에는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제공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해소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취지다.

먼저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면담과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며 소요 비용 전액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에는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해당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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