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화평·화관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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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19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과 화관법 일부개정안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유해성·취급량에 따른 허가 및 검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개선사항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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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19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조경주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과 화관법 일부개정안에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유해성·취급량에 따른 허가 및 검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개선사항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화학물질 규제를 꼽고 연내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총 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개정안이 국회에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 대상 글로벌 친환경인증의 유지·갱신에 필요한 정부 지원 △건설폐기물처리업 대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지원 등의 현안들이 논의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화관법 국회 통과를 포함해 논의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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