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줄여라'…정부, 내일부터 전문가 파견·계약 컨설팅 지원

박기현 기자 2023. 10.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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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방안을 시행해 정비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은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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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3.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방안을 시행해 정비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파견 전문가가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원하는 조합이나 시공사는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전문가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토부가 부담한다.

아울러 공사계약 단계에서부터 갈등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은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조합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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