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 주행' 킥보드 사고 줄인다…'안전 최우선' 도로설계 적용

이민하 기자 2023. 10.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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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마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킥보드 등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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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PM 고려한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가 2018년 5건이었으나, 2022년 115건으로 5년 만에 2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마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PM은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다. 최근 킥보드 등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238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사망자 수는 4명에서 26명으로 6배 이상을 증가했다.

관련 사고가 급증했지만,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신규도로 건설 때에는 PM 통행로가 구분돼 설치된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했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했다.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반영할 수 있게 돼 PM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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