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 인도도 위험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넓혀 사고 막는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도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기존보다 자전거도로 폭을 넓히고, 보행도로와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국토부 훈령)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이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2386건으로 폭증했고, 사망자수 역시 2017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개정된 설계지침은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PM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가 소요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신규 도로를 건설할때는 자전거 횡단도로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평면곡선반지름도 설계속도가 시속 25㎞ 미만인 PM 특성을 고려해 최대 15m로 확대된다.
또 자전거와 자동차, 보행자의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연석(경계석) 등을 활용해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해야 한다. 종단경사는 오르막 기준 최대 10%, 내리막 기준 최대 5%로 설계된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도 설치된다. 지하철역 등 주요 환승시설에는 주차시설, 충전시설, 보완시설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며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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