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8년 만에 상표심판 협력 회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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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8년 만에 상표심판 분야 협력 회의를 재개했다.
한국과 중국간 상표심판 분야 협력 회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국의 상표심판 분야 현안, 상표 심판 실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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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8년 만에 상표심판 분야 협력 회의를 재개했다. 특허청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과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갖고, 상표심판 분야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한국은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중국은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한국과 중국간 상표심판 분야 협력 회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국의 상표심판 분야 현안, 상표 심판 실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1년 기준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출원 건이 1만 8000건으로 가장 많고, 우리 기업의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이 긴밀히 요구된다. 양측은 문화적 유사성 및 교역규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상표권 보호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 △양국의 상표 심판 절차 및 제도 비교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 양 기관은 상표심판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례적인 회의체 신설 방안,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해외에서의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심판실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상표심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 내용을 우리기업에게 공유하는 등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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