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입니다" 초인종 누른 男…손에 든 물건 정체에 '소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 벽돌을 든 채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한 원룸의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원룸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벽돌을 든 채 택배기사라고 속이고 한 원룸의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강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택배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갔다. 그는 한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아무러 반응이 없자 인근 음식점 2곳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원룸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원룸 거주자는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하게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병원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 오늘의 운세, 타로, 재물운 확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조' 날려먹고 12년 전 가격으로 회귀…'황제주'의 몰락
- 7.6억짜리가 3억원대로 '털썩'…'반값 상가' 속출한 동네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 父처럼 사업가 기질 타고난 '약국집 아들'…매출 800억 '잭팟'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 '국제정세 나비효과'…이마트에 '반값 킹크랩' 등장
- 신도시 엄마들 빠진 'LA갈비' 정체…"매월 억대 매출 찍는다" [긱스]
- '한복 여성 조롱' 日 의원에…서경덕 "기본적 품격 지키길"
- "로또 당청금 도둑맞아"…다른 사람이 수령 '황당'
- 기숙사 매트리스 아래 보고 깜짝…대학교 발칵 뒤집힌 이유
- "남자가 여자 속옷 입고 돌아다녀요"…도심 호텔 마약 난동, 체포
- "목조 건물 킬러"…문화재 위협하는 '외래종' 급증 어쩌나